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다면,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. “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” — 이 질문에 지금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.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·하한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.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, 월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일수와 총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실업급여, 무엇이 바뀌었나?
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금액도 함께 바뀌었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‘역전 현상’이 발생해, 7년 만에 상한액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.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| 변경폭 |
|---|---|---|---|
| 1일 상한액 | 66,000원 | 68,100원 | +2,100원 |
| 1일 하한액 | 63,104원 | 66,048원 | +2,944원 |
| 월 최대 수령액 | 약 198만원 | 약 204만원 | +약 6만원 |
💡 하한액 계산 공식: 최저임금(10,320원) × 80% × 소정근로시간(8h) = 66,048원
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—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—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실제 근로한 날 +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비자발적 이직 — 권고사직·해고·계약만료·정년퇴직이 해당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.
- 재취업 활동 의지 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, 4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.
수급일수 표 (나이 × 가입기간)
수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.
| 구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·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1일 수령액 계산 방법
실업급여 1일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= 3개월간 총 임금 ÷ 91일
② 1일 구직급여 = 1일 평균임금 × 60%
③ 상·하한 적용
- ② > 68,100원이면 → 상한액 68,100원 적용
- ② < 66,048원이면 → 하한액 66,048원 적용 (8시간 기준)
계산 예시 — 월급 300만원, 45세, 가입기간 4년
- 1일 평균임금: 3,000,000 × 3 ÷ 91 = 98,901원
- 1일 구직급여: 98,901 × 60% = 59,341원 → 하한액 미달
- 하한액 적용: 66,048원
- 수급일수: 50세 미만 + 3~5년 = 180일
- 총 수령액: 66,048 × 180 = 약 1,188만원
실업급여 신청 방법 (2026년)
- 워크넷 구직신청 — work.go.kr에서 구직신청서 작성
- 온라인 교육 이수 —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
- 고용센터 방문 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 신고 (퇴직 후 12개월 이내)
- 대기기간 7일 — 수급자격 인정 후 7일간 급여 미지급 (대기기간)
-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— 4주마다 구직활동 실적 제출 후 급여 수령
⚠️ 신청 기한 주의!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는?
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로,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. 단순히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자발적 퇴사와는 다릅니다.
Q. 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도 받을 수 있나요?
2026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플랫폼 노동자, 단시간 근로자 등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하세요.
Q. 실업급여 수령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?
일정 조건 하에 가능하지만, 취업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후 진행하세요.
Q. 반복수급 시 불이익이 있나요?
2026년부터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됩니다.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, 실업인정 대면 출석 의무도 확대됩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
나이·가입기간·월급여 입력 → 예상 수급일수와 총 수령액 즉시 계산
기본 정보 입력
퇴직 사유
*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건강 악화·사업장 이전(50km↑) 등 정당한 사유 시 수급 가능
※ 2026년 기준: 1일 상한액 68,100원 / 하한액은 최저임금(10,320원)×80%×소정근로시간
※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으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정확한 수급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마무리
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. 위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,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.
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.
※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※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참고: 고용24 | 고용노동부





